법률

특장회사 영업 부장과 특장 계약을 하고 특장 회사로 계약금을 입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과 특장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 특장 회사에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출고된 트럭에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특장회사 영업부장은 계약금을 특장회사에 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특장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고의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특장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업부장이 계약금을 받은게 아닌데 소송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영업부장이 피의자가 되려면 공범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기재만으로는 소송사기에 그 당사자가 가담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 피의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