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장회사 영업 부장과 특장 계약을 하고 특장 회사로 계약금을 입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과 특장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 특장 회사에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출고된 트럭에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특장회사 영업부장은 계약금을 특장회사에 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특장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고의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특장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업부장이 계약금을 받은게 아닌데 소송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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