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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했고, 상속등기도 않했다면 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 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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