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견적서를 처음 받았는데 세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여 처음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있던데 세액이 뭔가요? 공급가 별개의 무언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하여 붙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가세로 붙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표기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