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이체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현재 예비신부한테
임대아파트 때문에 6000만원 이체예정이고
차용증쓸 예정입니다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써놓을거고
원금상환만 매달 얼마씩한다고 적을예정입니다
(혼인신고시 무효도 적으려고합니다)
이렇게 작성을하고 실제로 행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우대금리때문에 매달 60씩 예비신부 통장으로 급여명목으로 이체예정이고 그 다음날이나 바로 예비신부가 저한테 다시 60만원 이체할건데
이러면 차용증이랑 별개로 그냥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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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을 쓰시고 원금을 주신다고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여 볼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시에는 별도로 채무면제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차용증에는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