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입니다. 2년계약후 자동 연장하여 만 3년이 되어가는데
확장이전을 준비중입니다.
만 3년되는 날 나가려고하는데
4개월전부터 제가 부동산에 임대를 한다고 말해놓았는데
요즘 물어보는 사람도 없답니다.
주인분이 요즘 잘 안나가고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줄수 있다고 하면서
가게에 "임대"라고 붙이자고 하길래 갑자기 화가 나서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라고 붙이는게 말이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내 가게이고 가게는 제가 사용중에는 제가 주인 아닌가요?
장사가 안되서 나가는 것처럼 임대라는 글을 붙이면 가게이미지가 타격이 있을 것같고.
기분이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주인분은 그렇게 해야 더 잘 나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년 8개월정도 세입자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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