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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경이로운고양이
세입자입니다. 집 누수 문제로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타당한 부분인건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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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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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세입자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누수로 인한 벽지나 마루 교체 비용 외에도, 세입자가 사용하던 물품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누수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주로 윗집이나 건축주)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