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는 동생이 결혼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자금으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생활하면서 모은 공동 재산이 아닌 거 같은데
이혼 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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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 제목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히 빌린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채무라면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후 별도로 정산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대여한 돈인 게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데
보통은 혼인 생활 중 상대방에게 대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