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명의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짙푸****
2020. 08. 17. 19:11

현재 2억짜리 아파트를 엄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혹시 명의를 엄마에서 저로 변경한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 증여? 이런거 말고 그냥 명의변경만 세금이 안나올수는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 기준,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차감이됩니다.

1억5천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산출세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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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의변경을 한다면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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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2천만원 입니다. 추가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1,940만원을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취등록세 4%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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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자기의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의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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