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2천만원 입니다. 추가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1,940만원을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취등록세 4%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