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시가를 반영하여 아파트 양도대금을 어머니로부터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하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자녀가 혼인
하여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