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받지못한경우 가장 빠른 법적조치는 무엇인가요?

운송료를 업체로 부터 받지못했습니다.

택배비용이며 약 2달 가량 되었습니다.

1천만원수주입니다.

가장 손쉬운 법적조치 절차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무비용에 대한 간략한 견적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업체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약정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업체가 운송료 지급 의무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대금청구소송보단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에 있어 유리합니다.

      덧붙여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고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 후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 또는 서비스 계약 등의 증거 서류와 함께 간이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여러 곳의 법무법인을 만나 수임 조건 등을 제안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비용입니다. 법무비용은 일반적으로 330만원이나, 소액이라 협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