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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262
날씬한닭26223.09.06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계약이행, 부당이득 등)

안녕하십니까.

거래 직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물건을 환불하고 거래했던 금액을 몇 주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은 직후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작성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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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금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가 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