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상황 - 총대가 공구 진행, 업체에서 물건 미지급. 물건 수령은 2회 미뤄졌는데도 물건 제작 시작도 안됨. 환불도 날짜가 미뤄지기만 하고 진행X
/ 현재 총대가 고소해, 업체대표는 사기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
/ 업체에서는 피해금의 30%를 합의금으로 제시함.
/ 피해액은 소액(50,000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입증 자료는 송금내역, 환불일이 적힌 업체 사과문, 업체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진 전화내역, 문자내역 등입니다.
질문
고소인이 아닌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기한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공판일은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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