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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력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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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상황 - 총대가 공구 진행, 업체에서 물건 미지급. 물건 수령은 2회 미뤄졌는데도 물건 제작 시작도 안됨. 환불도 날짜가 미뤄지기만 하고 진행X

/ 현재 총대가 고소해, 업체대표는 사기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

/ 업체에서는 피해금의 30%를 합의금으로 제시함.

/ 피해액은 소액(50,000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입증 자료는 송금내역, 환불일이 적힌 업체 사과문, 업체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진 전화내역, 문자내역 등입니다.

질문

  1. 고소인이 아닌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기한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공판일은 내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내일이 공판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