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갈 때 차용증이 없으면 악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할때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와 금전 대여를 하였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사실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즉,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소송에 대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차용증이 있는 것이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하는데 유용하며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확인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