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가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무급휴가로 사회봉사를 3주넘게 하였습니다. 임금 가불 기준에 따르면 1주이상 귀향이라는 조건하에 가불을요청할 수 있는데 조건에 충족할지가 궁금합니다. 귀향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으로 출근하지못한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귀향시 가불을 정하고 있다면 그 해석은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