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싸움이란 것이 어느 한쪽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오고가는 것인데
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싸움이 나도
쌍방 폭행이란 것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맞대응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이 정당방위를 넘어선 공격행위까지 이른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대응은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가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맞대응으로 폭행을 해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참작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였어도 반격하지않고 자리를 피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항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하여 대응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쌍방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자리를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을 제지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의 폭력이 행사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