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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레아225
2015년승인되었으나 지체되어 21년4월에서야 일반분양하고 착공들어간 입주권을 21년6월이후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어떻게되는지.. 비조정지역이구요 현재까지 저는 무주택이고 타지역으로 이사한지 2년이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6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70%, 1년이상~2년미만 보유 양도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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