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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레아225
부유한레아22521.10.19

지역주택조합아파트입주권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도는지??

비조정지역에 2015년 인가되어 사업이 미루어져 2025년 준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도 비조정지역이며 오랜기간 이다보니 2019년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였고 조합입주권을 매도하여야합니다 무주택으로 지내다 21년 10월 1일에 33평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1주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입주권도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세금이부과되는지 ?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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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의 양도시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고, 양도일과의 차이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했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