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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청렴한긴꼬리258
청렴한긴꼬리258

이혼숙려기간중 200만원 빌려줬는데 그건 네가 힘들어서 그넁 준거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삽니다 이혼전에 매달 조금씩 갚는다고 햏는데 지금

지금은 안갚는다고 하고 전화차단해서 연락도 되지않습니다

직장위치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찾아간다고 해서 받을수 잏는것도 아니고 줄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전에 카톡으로 매달갚는다고 했는데 막상이혼하고 나니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하네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증여를, 질문자님은 대여를 주장하고 있는바, 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 카톡내역 등)를 기반으로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즉 계약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