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아서 임대업 시작할때 문의드려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을유지해야.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 안된다고 하던데요
사업개시일이 취득이아니고
실제로 임대업시작한 임대개시일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2번째질문은 사업하다가
만약중간에 1년공실이생기면
그공실 기간은 10년중에 제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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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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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는경우 건물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과세기간 이후에 폐업 등을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실로 되어 있는 기간도 경과된 과세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수취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되고 사업자 폐업만하지 않으면 공실이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임대업을 운영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에 잠깐 공실이었더라도 임대업에 사용한 날부터 10년 지난 후 폐업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 날이므로 임대기간 개시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일~폐업일까지 10년이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는 공실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