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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이 100만원 넘는 물품 구매한것들(맥북, 장비, 등)이 즉시상각 특례 가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의무계상해야하는게 세법인가요?아니면 의무는 아니고 패널티가 있을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태블릿PC
및 주변기기 포함) 등을 구입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바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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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당기에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질 및 중요성에 따라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 또는 경비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