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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 고정자산 계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100만원 넘는 물품 구매한것들(맥북, 장비, 등)이
즉시상각 특례 가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의무계상해야하는게 세법인가요?
아니면 의무는 아니고 패널티가 있을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태블릿PC

    및 주변기기 포함) 등을 구입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바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당기에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질 및 중요성에 따라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 또는 경비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