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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자극적인산호
복수사업장 임원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a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b회사의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2개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임원으로 등록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이나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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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종 업체 복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으로 등록되려면 해당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9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