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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와 편의점 점주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개인택시는 양수교육만 수료하면 바로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점주와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인수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를 취득하지 못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됩니다.

      이러한 개인 택시 운전자가 특별히 겸직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 택시를 본인 이외에 타인의 자에게 위탁운영하거나 면허를 대여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