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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를 하게되면 경력 및 양수교육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법인택시로 운행중인데..

개인택시를 빌려서 대리를 하게된다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1.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고 1년내에 개인택시 구매 또는 대리를 할수있다고 하였는데, 대리를 하게된다면 양수교육후 1년이라는 기간이 멈추게되나요? 아니면 1년대리를 타고 그후에 또 양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1. 개인택시 대리를 하게된다면 경력은 어떻게되나요? 대리를 하는것도 법인처럼 경력이 쌓이는건가요?

  2. 대리를 타게 된다면 무직으로 되는데 그럼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내면되는건가요?

  3. 대리를 타게된다면 연말정산이나,세금문제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1년 내에 개인택시를 구매하거나 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를 하게 된다면 양수교육 후 1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대리를 타고 다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를 하는 것도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쌓입니다.

    대리 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운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대리를 타게 되면 무직 상태가 됩니다.

    무직으로 되면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대리를 타게 된 경우 연말정산이나 세금 문제는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 운행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