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택시 대리를 하게되면 경력 및 양수교육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법인택시로 운행중인데..
개인택시를 빌려서 대리를 하게된다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고 1년내에 개인택시 구매 또는 대리를 할수있다고 하였는데, 대리를 하게된다면 양수교육후 1년이라는 기간이 멈추게되나요? 아니면 1년대리를 타고 그후에 또 양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개인택시 대리를 하게된다면 경력은 어떻게되나요? 대리를 하는것도 법인처럼 경력이 쌓이는건가요?
대리를 타게 된다면 무직으로 되는데 그럼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내면되는건가요?
대리를 타게된다면 연말정산이나,세금문제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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