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특정 시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 이상 근로에 대한 판단관련하여 의견부탁드립니다

주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주 2일이고

근무시간은 하루에 7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설날, 추석연휴 제외) 근무라고 적혀있으면

공휴일이 있는 달은 15시간 이상 근무

공휴일이 없는 달은 15시간 미만 근무인데..

1. 이런 경우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해야할지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해야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2.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은 발생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월급을 산정 지급해야 하나요?

3. 참고로 근로계약은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이고 임금은 주급으로 계산한 후 매월 지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