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데로 말씀드리자면 시범테스트 하루 근무로 왔다가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1시간만에 업무랑 안맞는거 같다.

천 개를 못하면 근무가 안 된다.

지금 내보내려는거냐 따지니 청소일을 주겠다곤 했으나 기분이 나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홧김에 욱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이상행위 행세를 보였고 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1시간 업무 종료 후 나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라 강요했고 이에 따르지 않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겠다고 나와 강제촬영시도행위도중 저지하고자 상대방 휴대폰을 3회이상 낚아챘고 그러다 우발적으로 밀치게 되 폭행 가해자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되어

항소 2심 진행중인데

첫심에 벌금형 75만원이 나와 2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데 2심판결에서 당사자 증인을 부르겠다는데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는 물론 1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인분과 협의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는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