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데로 말씀드리자면 시범테스트 하루 근무로 왔다가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1시간만에 업무랑 안맞는거 같다.
천 개를 못하면 근무가 안 된다.
지금 내보내려는거냐 따지니 청소일을 주겠다곤 했으나 기분이 나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홧김에 욱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이상행위 행세를 보였고 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1시간 업무 종료 후 나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라 강요했고 이에 따르지 않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겠다고 나와 강제촬영시도행위도중 저지하고자 상대방 휴대폰을 3회이상 낚아챘고 그러다 우발적으로 밀치게 되 폭행 가해자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되어
항소 2심 진행중인데
첫심에 벌금형 75만원이 나와 2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데 2심판결에서 당사자 증인을 부르겠다는데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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