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 상황에 검찰송치
안녕하세요.
며칠전 경기도오정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기억나는데로 상황을 정리해 나열해보면
부천에 어느 한 사업장
(상호명:차네스)
하루 일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1시간으로 변경.
한시간만에 뽀롱 일이 안맞는거같다며
천개를 해야한다. 못하면 근무가 안된다 일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시비식으로 나와 그럼 나가라는거냐 내보내겠다는건지 제가 따져물어 겨우겨우 다른 일(청소)
억지로 주겠다는식으로 나왔지만 반은 짤린것도 있지만 반은 제 의사결정 수리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겁주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 한마디 툭 던지니 고소인이 발끈해
강압적인 이상 행위 행세를 보였습니다.
5시간에서 한시간 변경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제 의사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고
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문자보내기 강요 /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시도 행위를 여러차례 말리는 과정에
상대 휴대폰을 낚아챘고
손인지 팔인지 살짝 밀친거는 일회성으로 한번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넣은건 제가 먼저이지만
역으로 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입장입니다.
보통 수사과정은 1~3개월 소요되는 시점이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검찰로 넘긴건지 저만 조사하고
종결지은건지 알수 없으나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상황에
일주일만에?
검찰에송치됬다고 톡알림으로 연락받아 답답합니다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단순히 스스로 밀쳤다고 인정해서
송치로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검찰까지 가야하는 단계인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례적으로 빠르게 송치까지 되어 버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투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검찰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투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고, 수사결과 통지 결정과 더불어 검찰 송치를 하는 건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전자의 경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통해 전달되는 점에서 더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