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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안녕히
안녕히

주임이 “싸가지 존나 없네”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셨다는데

주임이 모욕해서 고소를 했고 불송치 떠서 추가 증거 추가해서 이의신청서 제출후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데요. 두번째 사진처럼 “근무중 휴대폰사용으로 정당한 지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알바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시각은

10:4~50분 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작은 11:00인데

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근무중으로 볼수없고

근무외에 일어난 모욕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의견서 같은거는 경찰서 사건번호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로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정말 죄송합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추가 서면은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로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주장도 전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명확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주장가능하신 부분은 모두 주장하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무혐의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이 근무 중이 아닌 시간대의 휴대폰 사용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것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이의신청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 또는 경찰(보완수사요구된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긴 어렵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