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임이 “싸가지 존나 없네”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셨다는데
주임이 모욕해서 고소를 했고 불송치 떠서 추가 증거 추가해서 이의신청서 제출후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데요. 두번째 사진처럼 “근무중 휴대폰사용으로 정당한 지적” 이라고 되어있는데저는 알바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시각은
10:4~50분 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작은 11:00인데
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근무중으로 볼수없고
근무외에 일어난 모욕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의견서 같은거는 경찰서 사건번호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로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정말 죄송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