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세율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세액은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업종이 별도의 수산물 가공이 없는 어업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필요경비율, 기타 공제 및 감면제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