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이 증가했을때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1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수산물 도소매업 1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그동안 매출이 거의 없다가 작년부터 매출이 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서를 열람하니 총수입금액 2억 2500만원 정도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95.1% 되어 예상 종합소득세가 4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24년 경비 자료로는
수산물 매입자료 2억
1톤 화물차 구입 2500만원 (선납1500만원 + 잔금 964만원 매월 45만원 정도 카드할부) 세금계산서
주유비 카드
택배 비용
지역청년창업으로 받은 지원금 1250만원 중 850만원
입니다.
1.제가 가진 자료들을 100% 매입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항목별 인정 비율이 궁금합니다.
2.단순경비율이 적용된대로 신고한다면 2억25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95.1% 제외한 1100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는건가요?
3.만약 내년에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비슷한 매출에 경비를 제외한 수익이 3000만원 정도라면 기준경비율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5.장부기장은 매출 매입이 간단하여 따로 안했는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안하고 지금 세무서 맡겨도 되나요? 수수료는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가 아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이익이 3,000만원이라면 약 3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매월 장부작성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문의 및 답변은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