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나오다가 박스에 가려진 웅덩이를 밟고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사고지 : 강남구 소재지의 음식점
사고 발생 이유 :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웅덩이가 박스로 가려져 있었고
그냥 박스가 널부러진 땅인 줄 알고 밟았다가 심하게 다침
사고 이후 구청에 문의한 결과 :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하지만
건물주가 관리하는 도로이기에 건물주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함.
해당 가게에 문의한 결과 : 건물주는 자기랑 모르는 일 이라며 잡아떼고 구청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함.
검진 결과 : 우측 인대 전체 파열 및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움푹 파진 웅덩이가
저 위에 있는 박스로 가려져 있었음
해당 상황일때에는 건물주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게에 보험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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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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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진만으로는 해당 도로(사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의 관리주체가 건물주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배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중인 가게가 해당 도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가게에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