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며칠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산정기준이 있더라구요.
며칠이후에 취득신고를 해야 당월 보험료 청구가 안돼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취득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월 보수월액으로만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를 하고,
11월부터 적용 됩니다.
대략 2년전 소득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입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산정일은 매월1일입니다.
2일날 신고를 하게되면 그달은 지역가입자로 내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분이 있으시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 한 날 기준으로 익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단, 신청일이 1일이면 당월에 반영이 되기에 1일만 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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