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며칠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산정기준이 있더라구요.

며칠이후에 취득신고를 해야 당월 보험료 청구가 안돼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취득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월 보수월액으로만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를 하고,

    11월부터 적용 됩니다.

    대략 2년전 소득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산정일은 매월1일입니다.

    2일날 신고를 하게되면 그달은 지역가입자로 내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분이 있으시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 한 날 기준으로 익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단, 신청일이 1일이면 당월에 반영이 되기에 1일만 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