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자산처분손실 소득구분계산서 상 개별분?

법인명의의 장기성예금을 해지하여 4천만원정도 손실이 생겼습니다.

해당 계정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영업외 비용처리했는데

이때, 소득구분계산서 상 해당 금액은 개별분으로 가는게 맞나요 기타분으로 빼줘야하는게 맞나요?

기타분으로 뺄 경우, 산출세액은 40만원밖에 안되는데 중소기업특별감면으로 80만원이 나와서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기타분이 맞는거면 최저한세적용해서 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외손실에 해당하므로 개별분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