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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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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

만약에 상간남 고소를 하게되면

집으로 머가 날아오나요?

안그럼 경찰서에 보호자가 있어야되나요?

보호자한테 알리나요?

만약에 보호자한테 알리는거 원치않으면 댜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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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상간소송은 민사나 가사소송이고 제3자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장이 상간자 거주지로 갈 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 결과 통지가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로 전달이 될 수는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전달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가 그러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만 다르다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행위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전제로 한 나머지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