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세후 270 에서 240 으로 줄었는대 퇴직연금 에 가입대있어요 이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퇴사 3개월 급여로 다시 측정대는건가요?
급여가 세후 270 에서 240 으로 줄었는대 퇴직연금 에 가입대있어요 이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퇴사 3개월 급여로 다시 측정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이 감액되어 납입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과거 적립한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인이 DB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DC형은 1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고, DB형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B형인 경우에는 추후 퇴사 3개월 전의 임금으로 책정되는 것이나, DC형의 경우에는 1년 총임금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변경이 되었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240만원을 받는다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