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변경이 되었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240만원을 받는다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