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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물범126

사려깊은물범126

손님이 술값 안냈는데 재판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술장사하는데요 손님이 7일을 걸쳐 3번을 돈을 안냇어요 총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외상으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안주는데요 계산을 미룬 문자내역도 있고 “돈안주시는거죠? 아까 드신 술값 못내시겟다는거잖아요?” “응 안줘 몰라 살면서갚을게” 라는 녹음 내용도있고

손님 민증사진과 신용카드를 소유 하고잇는데요 신고가 먹힐까요 벌금형으로 안끝내고싶은데 무전취식으로만 끝나면 재판까지 넣어서 소량재판? 사기죄로 넣고싶습니다 씨씨티비도 나와잇구요

이정도면 신고가 먹힐까요 또 다른 신고할수있는 재판이 잇을까요 손님이 잔 마이크를 던지는등 여자인 저에게 술병으로 때리려는 행동도 하셔서 돈을 떠나서라도 쉽게 못끝낼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녹음기록과 장부기록으로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집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증거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무전 취식에 대한 경범죄 처벌은 주로 소액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