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건강보험 체납시 대표이사 개인통장도 압류가 가능 한가요
법인 건강보험 체납시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압류가 가능 한가요
현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납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는 불이익이 있지는 아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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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할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납부의무가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라면,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면 개인 통장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체납과 관련하여 개인 재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사에게는 제 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