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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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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표의 개인 체납건이 법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사단법인의 대표가 개인이 납부해야할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사단법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법인통장 가압류 등)

- 비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분이 존재하지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개인과 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개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사단법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채무와 법인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개인의 채무만을 갖고 이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단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인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표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법인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