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피복비의 현금 / 상품권 / 근무복(단체복) 지급 시의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 기준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 임직원 피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금 / 백화점상품권 / 근무복(단체복) 현물 중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중 어떤거로 지급해야, 저희 사무소에서 손금산입 및 직원 개인에 있어 근로소득 불산입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단체 피복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