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복비의 현금 / 상품권 / 근무복(단체복) 지급 시의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 기준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 임직원 피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금 / 백화점상품권 / 근무복(단체복) 현물 중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중 어떤거로 지급해야, 저희 사무소에서 손금산입 및 직원 개인에 있어 근로소득 불산입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 기준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 임직원 피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금 / 백화점상품권 / 근무복(단체복) 현물 중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중 어떤거로 지급해야, 저희 사무소에서 손금산입 및 직원 개인에 있어 근로소득 불산입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