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대 병사 월급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나요?
군 입대 전 근로소득이 있다가 입대하게 되면 세금 납부 시 근로소득과 병사 월급을 모두 합친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병사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사로서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