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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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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좌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선생님들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집을 구입예정인대요.

자금이 모자란 것도 있어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지방에 살고 나이 30중반 연봉 5500정도 됩니다.

제 플랜은 이번에 성인공제로 5000을 받고 결혼해서 1억공제받고 나중에 5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문1. 계좌이체로 5000만원 증여받을시에 꼭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아직 한번도 증여세에 무지해서 신고해 본 적이 없는대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5만원씩하시다가 최근 10만원씩 넣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보험금 15만원 정도를 제 계좌에 보내주시면 제가 보험금을 납부합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증여로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00만원 정도 외할아버지 장례비용을 대신납부해드리고 삼촌이 저에게 이체를 해주셨는대 이것도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직계는 차용증 2억 정도까지는 무이자원금상황으로 빌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빌리게 되면 10년정도에 매달 41만원 정도를 원금 상환해야하는대 41만원보다 낮게 이체 후에 10년 공제를 채워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여세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발로 인하여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알려주실 분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되고, 차용한 금액은 차용증 작석 및 상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