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위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술김에 한 것도 고의가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해당 거짓신고한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