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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지지받는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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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9개월째 근무중이고 전직장은 사무직 5년동안 일하면서 투잡으로 설계사 하다가 권고사직 처리 3개월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직장을 권고사직 처리 당했으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수 고용직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최소 종사기간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사직(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수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 ①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②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특고 고용보험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