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제폭행으로 신고 후 계속 오는 전화 대응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로 연계되었고 현재는 우선 강간 혐의로 고소장만 제출하고 온 상황입니다.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셔서 현재 문자, 카카오톡, 전화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직접 이야기하거나 별도로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으며, 현재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찰에 다시 신고해 상대방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어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변호사 선임이나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상대방이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속 오는 전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면 굳이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고, 상대에게 고소 사실을 알게 할 위험도 있습니다. 전화·문자·카카오톡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통화 목록, 발신 시각, 메시지 내용을 원본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연락이 계속되어 두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 불안하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드시 새 고소를 접수하는 것과 같지는 않으며, 수사관이 신변보호나 접근·연락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치 과정에서 상대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니,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십시오. 집 앞 방문, 협박, 반복적 연락으로 공포심이 커지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스토킹 관련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대와 만나지 말고 연락에 응하지 마십시오. 위협적인 메시지나 방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경찰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실태와 보호조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한 뒤 변호인과 고소 진행 방향을 상담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큰 불안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경찰에 추가 신고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에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지침대로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으며, 혹여 상대방이 집 앞을 찾아오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연락 기록은 모두 삭제하지 말고 통화 목록과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