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피의자신분입니다 스토킹으로
저는 지금 최근에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 구형받아서 어젓게 재판이 끝난상태구요
폭행거 재판진행중에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카톡으로 업무폰으로바꿔가며 연락하지말라했는데 7-8번카톡한게 다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이간적은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지않아 차단풀어달라 왜그러냐 대부분 짧게 끝니는내용 이외에는 전혀일절 카톡외에안했고 경찰조사받고 조정위원회단계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400만원 요구했으나 재가 금액이 너무커서 150줄이고 저도사정이 정말안되어서 100까지 줄어서 피해자가 수긍했다고했으나 제가 집사정도있고 연봉이적진않지만 급하게 조정기간내에 납부를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ㅇ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안할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검사실로 이송한다고했습니다 . 범죄는 이번에 쌍방으로 받는 폭행하나구요 제가 어제 조정위원회담당자분게 2,3월 급여날짜에 맞춰서 분할로 100아닌 60만원씩 120으로 나누워서 납부히면안되냐 합의금을 말씀드렸으나 부득이 조정기간을 반복해서 연기할수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담당자분이 피해자분께 말해주면 분할하기로약속하고 처벌불원서 기능하지않나요..? 대부분 기간내에 꼭 입금이 다완려되어야할까요? 현재 대출을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 채무가 많고 주변에 도움받을붕이없어서 100만원 월요일까지 상환하긴 정말어려운상황입니다 검사실에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는 저혼자 보내놨긴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이틀정도 남았는데 제가 분할로도 요청했으나 입금을 못하여 합의를 못할경우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처리까지 재판까지가나 궁금합니다 대략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