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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그런대로강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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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계좌이체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매 목적으로 계약금 진행 시

예비 장모님 4500

예비 신부 5000 정도하여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습니다

결혼 전이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여,

1. 예비 장모님에게 바로 돈을 갚는다면 따로 세금 관련 신고가 필요한걸까요?

2. 예비 신부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혼인 신고후에 소멸이라는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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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예비신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향후 법정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채무면제 약정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 신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후 채무 소멸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