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예비신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향후 법정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채무면제 약정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