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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양이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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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높을 경우

안녕하세요. 과제로 연말정산 계산하다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크더라구요.(가산세 등이 없다고 가정) 그러면 계산할 때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냥 0으로 잡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결정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 한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모두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결정세액은 "0"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