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액감면 주소지 자택이면 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에서 쇼핑몰을 창업해 4달정도 운영 중인데요.
사무실을 원룸을 구해 전입신고까지 엊그제 마쳤습니다.
자택으로 사업지 주소지를 가지면 청년세액감면 5년 세금 면제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 사업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실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자택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감면 여부와 감면율에 매우 주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택으로 사업자 정정을 하더라도 지역 및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