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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액감면 주소지 자택이면 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에서 쇼핑몰을 창업해 4달정도 운영 중인데요.

사무실을 원룸을 구해 전입신고까지 엊그제 마쳤습니다.

자택으로 사업지 주소지를 가지면 청년세액감면 5년 세금 면제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 사업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실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자택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감면 여부와 감면율에 매우 주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택으로 사업자 정정을 하더라도 지역 및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