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자녀 증권 위탁계좌로 증여전 이체후 부모계좌로 재이체후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녀 최초 10년 증여 관련해서 궁금증 있어 여쭙습니다.

8월 출생 자녀 한명이 있고, 9월 말 토스증권 위탁계좌 개설해주었으며, 3만2천9원 및 46만7천9백9십1원, 2회 이체하여 총 50만원을 이체해주었고, 증여신고는 안해놨습니다.

10년 간 매달 1회씩 총 120회로 나눠 유기정기금 증여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되서 그러는데, 위 설명처럼 자녀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해놓은 상태에서 부모계좌로 재이체하여 돌려놓고, 유기정기금 신고를 마친뒤 신고한 금액에 맞게 다시 자녀계좌에 이체해도 되나요?

한번 자녀계좌로 이체한거면 신고를 안해도 증여로 간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녀계좌에서 부모계좌로 이체내역이 생기면 그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거로 될까봐 더 복잡해지지 않을지 생각되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될지 고민입니다.

다소 복잡한 질문이지만 답변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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