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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셰퍼드99
쾌활한셰퍼드9921.11.04

미성년자 자녀 비과세 증여 2,000만원 신고 순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내 2,000만원 비과세 증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미래에셋 자녀계좌에 몇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현금 입금

2. 여러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주식 매수하여 현재 평가금액 약 900만원 (100만원 정도 수익이나 미실현)

3.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현금 입금한 800만원을 신고하는지, 아니면 미실현 수익 포함 900만원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4. 또는 그냥 수익실현 후 900만원을 전부 인출 후에 다시 900만원을 증권계좌에 현금 입금하여 900만원을 증여신고 할까요? (해외 주식으로 갈아탈 예정이라 삼성전자는 곧 매도할 예정)

보통은 현금 입금 후 증여신고하고 주식 매수를 시작하는데 저는 증여신고를 생각못해서 주식매수부터 한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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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한 800만원으로 주식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뒤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