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시 과태료 예상금액
앞전에 회사를 다니다
2월19일 부터 현재 주6일 12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8월까지 일하려 했으나
6월15일까지 영업하고 폐업예정 이라고 해서
폐업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는게 가능해서
4대보험 문의드리니 매출이 안되서 못해준다
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한다고 적혀있다고 하시네요
질문은
법적으로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로 알고있구요 계약서는 무효가 맞나요?
고용보험도 보니 3개월간 일용직 7일씩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용직으로 소급적용 시키면 업주가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고용보험은 1차 위반시 5만원이라는거 같은데
증명서류로 사장님이랑 대화나눈거, 일했던 통화내용, 월급입금 받은걸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사장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슈세 개인사유로 적을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제가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퇴사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폐업에 관한 대화내용을 퇴직사유에 관한 증빙사유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